2024.09.09 발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금 운용에 ESG 요소 반영 근거 마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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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기금의 사용)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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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재무 실적 외에 기업이나 투자 대상의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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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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