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투자 도입
신용보증기금이 남은 돈(여유금)을 굴릴 때, 단순히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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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약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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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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