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투자 도입
보훈기금을 관리할 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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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금을 운용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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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재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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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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