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책임 투자(ESG) 도입
기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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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기금을 운용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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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나 경영을 할 때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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