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화재·폭발 피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 설치수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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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 의무나 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등이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새로 정해요. 보상 책임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신고와 보험가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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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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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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