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서, 화재·폭발사고가 나면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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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신고와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보상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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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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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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