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면 사업자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보험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보험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미리 가입해두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