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위치와 수량 등을 관할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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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충전시설 설치자의 신고 의무와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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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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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과실 책임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고의나 실수(과실)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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