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화재 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공사가 해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가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처럼 환경을 보호하며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