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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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책임보험 가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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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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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과실 책임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고의나 실수(과실)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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