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관리자의 신고 의무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자는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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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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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충전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신고나 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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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안전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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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