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 용역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대행 대가를 함부로 깎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대가 임의 감액 금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임의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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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해요.
변경 후
대가 산정 방식은 그대로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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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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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이나 일반용이 아닌,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 시설에서 직접 쓰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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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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