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 등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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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 등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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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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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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