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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전기차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