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 신설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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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해요) 등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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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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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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