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의무를 잘 지키는 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기관 선정 및 우대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정해서,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이들을 우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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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모범적인 고용을 하는 기관을 '우수취업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 시 이를 우대하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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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채용 의무 및 가점 부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군 복무 경력 합산과 자료 통보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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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가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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