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의무를 잘 지키는 기관을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우수 기관 선정 및 혜택
5·18민주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채용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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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우수취업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계약 시 이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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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기관 명칭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는 조문들이에요.
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기관 선정과 실태 보고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채용 및 고용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의무 위반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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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나 그 가족, 유족 등 법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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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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