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우대
국가유공자 등의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국가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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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변경 전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정의에 공·사기업체 및 단체 등이 포함됨
변경 후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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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문 내 기관 명칭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통일하여 체계를 정리했어요.
우수 기관 선정과 실태 점검을 통해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용·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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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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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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