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우대하며 위반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혜택
보훈보상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적인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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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우수취업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 시 이를 우대하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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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기관 명칭을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는 조항들이에요.
우수 기관 선정과 위반 기관 공표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실태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통보 내용 확인 절차에 관한 조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 위반 명단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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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고용을 돕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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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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