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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7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업체등의 신고)
제40조의2(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제40조의3(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제45조(차별대우 금지)
제46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