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은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혜택
5·18민주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을 맺을 때 이들 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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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모범적인 고용을 하는 기관을 '우수취업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계약 시 이를 우대하며, 요건 미달 시 선정을 취소하거나 청문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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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조문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해요.
우수 기관 선정과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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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이나 고용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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