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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24조의4(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제24조의5(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제28조(차별대우 금지)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