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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제21조의5(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선정 등)
제21조의6(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명단 공표)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27조(차별대우 금지)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