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정의 마련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구성하고,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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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구성하고, 마을이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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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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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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