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되던 마을기업에 근거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정의와 목적 마련
마을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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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마을기업에 관한 근거법령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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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
청년마을기업 지정 요건이나 혜택 내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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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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