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제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정의 마련
마을주민이 주도해 설립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지정된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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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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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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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만들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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