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만드는 마을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을 처음으로 법에 정의해요
마을주민이나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력·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하고, 별도로 지정받아야 마을기업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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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해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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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인데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례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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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나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해서 지역의 인력·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해요. 지정을 받아야 마을기업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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