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정의와 역할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자원(인력, 문화, 자연 등)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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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기업의 정의(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및 마을단위 사업체)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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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방향성
발의 의원들은 마을기업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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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기업
마을주민이나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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