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섬 발전 촉진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섬 발전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 특례
발의 의원들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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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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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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