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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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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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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