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미군 반환 국유지의 사용료를 낮추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감면 및 혜택
미합중국이 한국에 돌려준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해,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로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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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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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활동을 위해 제공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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