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 지자체가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현재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때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목적의 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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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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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 중 임무 완수 후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약속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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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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