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예식장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공공예식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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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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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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