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양·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은 5·18민주유공자 관련 예우를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우 제한 규정 신설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에 부양 및 양육 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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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제2호(신설)
변경 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경우였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제94조의2에 따라 예우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가 새로운 사유로 추가돼요. 나머지 장애인·의무복무 관련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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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예우 제한 규정(제94조의2)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 예우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예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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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유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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