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예우 제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를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가족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이나 대부 등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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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세부 요건(장애인,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성년인 직계비속 관련 판단 기준은 유지하면서, 양육 책임 미이행 시 예우를 제한하는 근거 조항과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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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 책임 미이행에 따른 예우 제한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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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책임
부모나 가족이 자녀를 돌보고 키워야 하는 법적, 도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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