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예우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예우 제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이 있다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이나 대부 등 법에서 정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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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조부모나 미성년 제매가 예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이 의무복무 중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부모나 미성년 제매가 예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이 의무복무 중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양육 책임 미이행 시 예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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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양육 책임 미이행에 따른 예우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 예우는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부터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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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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