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를 부양·양육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우 제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중 그 유공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부양 의무를 안 지킨 부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같은 혜택을 받는 지금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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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예우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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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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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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