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를 부양·양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안 주거나 줄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 중 그를 부양하거나 양육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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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조부모 관련 판단 기준)
변경 전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소집 등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 한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기존 사유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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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상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 하는 보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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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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