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보훈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의무 불이행 시 보상 제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급여 등 각종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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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조부모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특정 의무복무 중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 등 양육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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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상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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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본인의 혈통을 이어 내려가는 직계 아래의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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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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