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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8조의2(보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