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보훈급여 지급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한 다른 부모와 똑같이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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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판단할 때,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부모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제75조의2에 따라 급여 등이 제한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판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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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훈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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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급여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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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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