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국가유공자의 부모 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책임 불이행 시 보상 제한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75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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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상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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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보훈급여금 지급 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제한은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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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 등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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