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보훈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 등 각종 혜택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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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판단할 때,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임 중인 사람을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판단할 때,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임 중인 사람 외에도 '제71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를 포함하여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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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육 책임 미이행에 따른 보상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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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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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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