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양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보훈 보상금을 주지 않거나 줄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제한 규정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 중에서 부양·양육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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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병역법」에 따라 입영·소집·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와 제71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가 더해지고, 기존의 의무복무 관련 사유들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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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보상 제한 규정(제71조의2)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 보상 제한은 법 시행 후 처음 이뤄지는 보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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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 등으로,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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