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기업의 성장과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혁신 기업을 위한 기준 완화
현재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80억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혁신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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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변경 전
현재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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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과 기업결합 시의 주요 요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비상장회사 공시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문서의 전자적 처리와 국외 사업자 대상 송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제6조)과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관련 규정(제73조)은 각각 즉시 또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돼요. 전자문서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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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를 밀어내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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