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각종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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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행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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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방안을 담은 의결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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