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ㆍ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98조의2(전자문서 이용)
제98조의3(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98조의4(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98조의5(전자문서 관련 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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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