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비상장회사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줄이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장회사 공시 항목 간소화
비상장회사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 중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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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변경 전
비상장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항목 중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상장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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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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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현재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러 가지 공시 의무를 부여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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