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시 불필요한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임원 겸임에 따른 부담 완화
현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소수의 임원(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적다고 보며,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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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때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때,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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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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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지거나(합병),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인수)을 말해요. 경쟁이 줄어들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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