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임제 전환 및 인원 조정
현재 7명 이내로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을 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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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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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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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장이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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